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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074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364,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C 등촌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케이크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6. 4. 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E’라는 상호로 D의 지점을 설치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미국의 F사‘에서 생산한 치즈케이크를 수입대행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를 통해 납품받아 이를 케이크 유통점이나 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원고 등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C 등촌점에서 판매할 치즈케이크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2014. 10. 21. 피고에게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30.부터 2017. 6. 30.까지 C 등촌점에 158,566,537원어치의 치즈케이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6년 6월경부터 E와 D에도 치즈케이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의 대차대조표에는 피고가 E에 36,796,100원어치의, D에 98,020,664원어치의 치즈케이크를 각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D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1. 12.부터 2017. 1. 16.까지 피고에게 다음 각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D, E, 원고의 남편인 H 명의로 합계 353,760,690원(= 원고 명의 송금액 289,931,032원 + D 명의 송금액 26,480,193원 + E 명의 송금액 24,349,465원 + H 명의 송금액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명의 송금내역표] 순번 날짜 송금액(원) 순번 날짜 송금액(원) 1 2014. 11. 12. 1,080,090 18 2015. 4. 6. 876,700 2 2014. 11. 12. 2,949,870 19 2015. 4. 24. 1,776,060 3 2014. 12. 9. 1,256,307 20 2015. 5. 20. 1,383,800 4 2014. 12. 13. 589,820 12 2015. 5. 28. 5,959,1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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