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1. 50만 원, 2016. 1. 12. 1,755,425원, 2016. 2. 18. 3,446,651원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변제를 위해 E 주식회사로 직접 송금함. , 2016. 2. 23. 120만 원 합계 6,902,076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3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7. 12. 7.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7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생활비로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사실혼 관계로 되기 전에 원고에게 빌려 준 돈이라며 다툰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을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및 원고 아버지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을 전제로 하는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