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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08 2017가단22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5. 8. 6. 3,500만 원을, 2015. 8. 11. 48만 원을, 2015. 10. 26. 10만 원을, 2015. 11. 4. 5만 원을, 2015. 11. 5. 1,000만 원을, 2016. 1. 13. 50만 원을, 2016. 1. 18. 100만 원을, 2016. 3. 30.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6. 4. 29., 2016. 8. 1. 및 2016. 8. 30. 각 68만 원을, 2016. 10. 4. 70만 원을, 2016. 10. 31. 69만 원을, 2016. 11. 30. 및 2016. 12. 29. 각 68만 원을, 2017. 1. 31. 66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2015. 8. 6.자 송금액(3,500만 원)에 관한 판단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경 “C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고소하였다가 2016. 3. 16.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을 3호증이 접수된 후에는 “원고는 피고의 적극 권유에 따라 그 동업자인 C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변론기일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을 뿐 아니라, C의 진술 외에 피고의 보증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나.

2016. 3. 30.자 송금액(1,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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