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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1040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6.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2014. 4. 무렵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위 중개업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C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단독으로 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 23.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G과 사이에 위 소매업상가에 대하여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G은 권리금잔금 지급일인 2016. 7. 15. 전까지 임대차계약내용(임대인 피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임대인인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며, 미체결시 원고에게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6. 4.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7. 이를 반환받았으며, G에게, 2016. 6. 6. 500만 원, 같은 달

8.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G을 상대로 위 1,500만 원(= 2016. 5. 23.자 계약금 250만 원 2016. 6. 6.자 송금액 500만 원 같은 달 8.자 송금액 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7060호)을 제기하여 2017. 4.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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