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 BC와 추가로 합의한 점(피해자 AO과는 이미 수사 중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5면 4행의 “AQ편의점” 앞에 “피해자 CI이 운영하는”을 추가하고, 5면 5행의 “피해자”를 삭제하고, 5면 6행의 “시가 1,000원” 앞에 “피해자 소유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