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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2노4119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보다 어리고 체구가 왜소하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성장하다가 뒤늦게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돈이 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금액도 많지 않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현재 M 하청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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