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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H 소유 CCTV 1대의 전선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으며, 혼자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수단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수단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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