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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L,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과 편의점 등에 들어가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상해 피해자 J의 상해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11회나 소년보호처분(그 중 7회가 절도범행으로 인한 것이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번에는 절도, 상해, 사기, 병역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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