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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현관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피해영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자전거),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서 1,600여 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2015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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