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5면 9행의 ②항 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 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E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