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 체불 내역’ 기 재 연번 1, 2, 8, 9 기 재 근로자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5. 6.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6. 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체불 내역’ 연번 1, 2, 4, 5, 6, 8,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 체불 내역’ 연번 1, 2, 8, 9 기 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7.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7. 분 임금 1,000,0000 원, 퇴직금 2,635,1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6.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 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