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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5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3.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분 임금 2,833,333원, 2014. 11. 분 임금 2,833,333원, 2014. 12. 분 임금 2,833,333원, 2015. 1. 분 임금 548,387원 등 임금 합계 9,048,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487,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52,5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68,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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