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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0 경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궁전 삼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2 세) 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4 세) 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SM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37세), 피해자 N( 여, 4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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