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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고가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 광주 고가 쪽 서 주 월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4세) 운전의 F 에스엠 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9 세), J( 여, 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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