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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적 사거리 방향에서 백운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지점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 좌상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등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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