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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진)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변론종결

2017. 12.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3. 12. 6. 별지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2,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다. 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에스비아이(다음부터 ‘SBI'라 한다)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2 은행’이라 한다), SBI3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3 은행’이라 한다) 및 SBI4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4 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다음부터 원고와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을 통칭하여 ‘원고 은행들’이라 한다).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10. 31. 원고로 각각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12. 17.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년경∼2013년 1월경 원고 은행들을 주축으로 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주1) 통하여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을 지배하였다. 참가인은 2013년 3월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그룹의 경영권을 SBI코리아홀딩스에 매각하였다.

(3) 피고는 참가인과 결혼하여 1981. 2. 2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은행들의 변호사 보수 지급

(1) 금융감독원은 2011. 9. 19.과 2012. 4. 30.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은행들의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2012. 9. 25. 원고 은행들로 하여금 각자의 명의로 법무법인 성의와 위 (1)항에 적힌 고발·통보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은행들은 2012. 9. 26.과 10. 9.에 법무법인 성의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 당사자 약정 착수금(원) 실 지급액(원)
1 원고 715,000,000 715,000,000
2 이 사건 제2 은행 500,500,000 501,000,000
3 이 사건 제3 은행 143,000,000 143,000,000
4 이 사건 제4 은행 71,500,000 72,000,000
합계 1,430,000,000 1,431,000,000

다. 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1) 근저당권 설정

(가)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2. 8. 21. 주2) 하이디인베스트먼트 에 3,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참가인은 2012. 8. 21.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수탁자를 ‘아시아신탁’으로 한 주3) 소유권이전등기 와 ②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 채무자를 ‘하이디인베스트먼트’, 근저당권자를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참가인은 2013. 4. 29.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800,000,000원을,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가)항에 적힌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4. 29.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 채무자를 ‘하이디인베스트먼트’, 근저당권자를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3. 4. 29. 참가인의 한화손해보험,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위 (나)항에 적힌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접수번호 제104822호), ②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접수번호 제104823호), ③ 채권최고액을 ‘96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 ④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인성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참가인은 피고의 협조를 받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피고의 조카사위), 소외 4(피고의 오빠), 소외 5(피고의 올케), 소외 6(피고의 주4) 조카) 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주5)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근저당권자 차용일 차용금 액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 근저당권 내용
소외 3 2013. 4. 10. 400,000,000원 2013. 5. 7. ● 채권최고액 : 600,000,000원
● 채무자 : 참가인
소외 4 2013. 5. 7. 100,000,000원 2013. 5. 14. ● 채권최고액 : 150,000,000원
● 채무자 : 참가인
소외 5 2013. 5. 7. 100,000,000원 2013. 5. 14. ● 채권최고액 : 150,000,000원
● 채무자 : 참가인
소외 6 2013. 5. 7. 100,000,000원 2013. 5. 14. ● 채권최고액 : 150,000,000원
● 채무자 : 참가인

(2) 재산분할

(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한 SBI코리아홀딩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참가인에게 연대보증채무(뒤에서 살펴보는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SBI코리아홀딩스에 대한 38,0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다)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앞서 본 금융감독원의 고발·통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받던 2013. 10. 2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되었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2013. 11. 22. 서울가정법원 2013호5440호 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그 직후인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다음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혼(재산분할) 합의서
(부) 피고보조참가인
(처) 피고
1. 위 당사자는 서로 이혼한다.
2. 부는 처에게 본 합의서 체결일에 부가 소유한 재산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한 부의 다음 부채 전액은 처가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되, 재산분할 가액은 부채(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채무액)를 뺀 나머지가 그 가액이 된다.
〈다음〉
연번 등기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근저당권자의표시 채권최고액 실채무액
1 2 근저당권 설정 2013. 4. 29. 한화손해보험 1,200,000,000 1,000,000,000
2 3 근저당권 설정 2013. 4. 29. 한화손해보험 1,200,000,000 1,000,000,000
3 4 근저당권 설정 2013. 4. 29. 한화손해보험 960,000,000 800,000,000
4 5 근저당권 설정 2013. 4. 29. 인성저축은행 1,040,000,000 800,000,000
5 7 근저당권 설정 2013. 5. 7. 소외 3 600,000,000 400,000,000
6 8 (1)근저당권 설정 2013. 5. 14. 소외 4 150,000,000 100,000,000
7 8 (2)근저당권 설정 2013. 5. 14. 소외 5 150,000,000 100,000,000
8 8 (3)근저당권 설정 2013. 5. 14. 소외 6 150,000,000 100,000,000
3. 전 2항의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소유한 재산현황과 이혼의 경위, 그간의 결혼생활에 따른 처의 기여도, 자녀들의 현 거주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로 합의한 것인바, 이후 양 당사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전 2항 외 부 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모두 부에게 귀속되며, 처는 이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는다.
5. 본 합의서 체결일에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978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3.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가처분의 기입등기는 2. 2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4. 2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가) 매매대금은 5,700,000,000원으로 하되, 소외 7은 피고에게 ① 계약 당일에 계약금 570,000,000원을, ② 2014. 4. 21.에 잔금 5,1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나) 전세금은 중도금으로 처리한다.

(다) 피고는 ① 2번 한화손해보험의 총 주6) 채권 1,000,000,000원 중 780,000,000원을 2014. 4. 21.에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4. 22.에 상환하며, ② 7번 소외 3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은 4. 22.까지 전액 상환한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세금은 잔존 채무금액만큼 차감한다.

(라) 잔금지급일까지 전세입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융자승계조건 및 잔금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근저당권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상환 말소한다.

2) 한화손해보험, 인성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은 한화손해보험의 대출금 중 원금 1,800,000,000원은 소외 7이 승계하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피고가 상환 말소한다.

3) 한화손해보험의 대출금 1,800,000,000원은 ① 2014. 4. 21.부터 5. 31.까지는 8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소외 7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2014. 6. 1.부터의 이자는 소외 7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한다.

4) 피고는 전세입자 유치 전까지 잔금에서 2,00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임시 거주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마쳐져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가 아래 표와 같이 말소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말소등기일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4. 14. ● 채권최고액을‘15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소외 4’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최고액을‘15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소외 5’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최고액을‘15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소외 6’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4. 21. ● 채권최고액을‘1,04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인성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4. 22. ● 채권최고액을‘1,20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04823호)
● 채권최고액을‘600,000,000원’, 채무자를‘참가인’, 근저당권자를 ‘소외 3’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소외 7은 잔금 지급일인 2014. 4.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1, 소외 12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참가인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8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4. 22. ① 소외 1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04822호)의 피담보채무를, ② 소외 1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각각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

(가) 검사는 2013. 11.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12호 , 다음부터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5. 9.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참가인과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노1465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11. 7.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대법원 2014도16165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통하여 유죄로 인정된 참가인의 범죄사실 중 원고 은행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본문내 포함된 표
범죄사실 대출액(원)
대주주인 참가인에 대한 신용공여 2008. 10. 2.~2010. 7. 28. 차명 차주 소외 13, 소외 14,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주7) 원고 7,490,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41,250,000,000
2009. 12. 12. 차명 차주 소외 15에 대한 대출 이 사건 제2 은행 8,500,000,000
대주주인 참가인의 지배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2009. 4. 16.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의 회사채 인수 원고 5,000,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4,000,000,000
이 사건 제3 은행 1,000,000,000
2009. 8. 28.과 2011. 2. 23. 하비포스트원, 명승건축에 대한 대출 원고 6,000,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9,500,000,000
2009. 6. 9.~2010. 11. 30. 동춘개발 및 그 주주들에 대한 대출 원고 8,000,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15,900,000,000
이 사건 제3 은행 6,600,000,000
합계 113,240,000,000

주7) 대출

2)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본문내 포함된 표
범죄사실 피해액(원)
부실대출 2010. 5. 24.~2011. 8. 31. 지원디앤씨에 대한 대출(적정 담보 미확보,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원고 9,000,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16,300,000,000
이 사건 제3 은행 12,000,000,000
이 사건 제4 은행 8,000,000,000
부실대출 2010. 6. 30.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적정 담보 미확보,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원고 7,000,000,000
주식담보 부실대출 2007. 7. 3.~2009. 11. 11. 소외 16에 대한 대출(담보비율 미준수,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원고 7,390,000,000
대출담보 임의해지 2011. 6. 28. 소외 16에 대한 종전 대출에 관한 담보 해지 이 사건 제2 은행 5,576,000,000
개인 변호사 보수 지급 2012. 9. 26.과 10. 9. 법무법인 성의에 착수금 지급 원고 715,000,000
이 사건 제2 은행 501,000,000
이 사건 제3 은행 143,000,000
이 사건 제4 은행 72,000,000
합계 66,697,000,000

(2) 참가인에 대한 민사사건

(가) 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1) 원고 은행들은 2014. 2. 27. 참가인과 원고 은행들의 종전 은행장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994호 로 원고 은행들이 법무법인 성의에 지급한 변호사 보수액에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법무법인 성의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관련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5. 3. 19. ‘참가인은 주8) 원고 에게 1,425,056,847원과 그중 1,2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법원 2015나2019115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12. 15. 확정되었다.

(나) 부실 대출 등 관련

1) 원고 은행들은 2014. 4. 29. 참가인과 원고 은행들의 종전 은행장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445호 로 참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은행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아래 표와 같이 1,4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원고 은행들은 하이디인베스트먼트가 발행한 회사채 인수로 인한 참가인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은행들의 회사채 인수액 합계 10,00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참가인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부터 ‘관련 제2 민사사건’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불법행위 내용 청구액(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주주인 참가인에 대한 신용공여 2008. 10. 2.~2010. 7. 28. 차명 차주 소외 13, 소외 14,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 100,000,000
2009. 12. 12. 차명 차주 소외 15에 대한 대출 5,000,000
참가인의 지배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2009. 8. 28.과 2011. 2. 23. 하비포스트원, 명승건축에 대한 대출 30,000,000
2009. 6. 9.~2010. 11. 30. 동춘개발 및 그 주주들에 대한 대출 560,000,000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참가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2012. 2.경.~2013. 1.경 국외연수비 지급 50,000,000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실대출 2010. 5. 24.~2011. 8. 31. 지원디앤씨에 대한 대출(적정 담보 미확보,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620,000,000
부실대출 2010. 6. 30.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적정 담보 미확보,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5,000,000
주식담보 부실대출 2007. 7. 3.~2009. 11. 11. 소외 16에 대한 대출(담보비율 미준수, 실질적 여신심의 절차 생략) 20,000,000
대출담보 임의해지 2011. 6. 28. 소외 16에 대한 종전 대출에 관한 담보 해지 20,000,000
합계 1,410,000,000

2) 위 법원은 2015. 4. 16. ①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참가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②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대출의 규모, 대출명의인들의 재산 상태와 변제 자력, 담보의 유무나 제공된 담보의 실질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은행들이 입은 손해액은 적어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 은행들의 청구액은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은 주9) 원고 에게 1,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 법원 2015나2026113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8.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바. 참가인의 재산 현황

(1) 참가인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그 담보 제공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가액(원)(주10) 담보 제공 현황
이 사건 부동산 5,700,000,000 ● 위 다.(1)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음
안산시 (주소 1 생략) 대 1,659.7㎡와 그 지상 철골조 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3층 건물(주11) 중 1/2 지분 2,197,579,960(주12) ● 채권최고액을‘1,1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소외 17’, 근저당권자를‘롯데리아’로 한 근저당권(주13)
● 채권최고액을‘1,5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소외 1’로 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을‘1,300,000,000원’, 채무자를 ‘참가인’, 근저당권자를‘소외 2’로 한 근저당권
안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801㎡ 38,721,500 ● 해당 사항 없음
전남 화순군 (주소 3 생략) 임야 23,207㎡ 12,299,710 ● 해당 사항 없음
전남 화순군 (주소 4 생략) 임야 21,025㎡ 11,143,250
전남 화순군 (주소 5 생략) 임야 15,868㎡ 8,489,380 ● 2014. 1. 10. 소외 1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전남 화순군 (주소 6 생략) 임야 67,934㎡ 35,257,746
원고 발행 주식 2,622,834주 0(주14) ● SBI코리아홀딩스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2011. 9. 16.자 38,000,000,000원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2,407,434주에 관하여 근질권 설정
이 사건 제2 은행 발행 주식 742,990주 0(주15) ● 참가인의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대한 약 19,600,000,000원 채무의 담보로 근질권 설정
이 사건 제4 은행 발행 주식 2,347,150주 1,594,854,812(주16) ● 해당 사항 없음
프놈펜상업은행(주17) 발행 주식 1,485주 1,884,833,695(주18) ● SBI코리아홀딩스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2011. 9. 16.자 38,000,000,000원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근질권 설정 및 매수청구권 부여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 불상 ● SBI코리아홀딩스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2011. 9. 16.자 38,000,000,000원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근질권 설정
에이치에스에이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 불상
하우자산운용 발행 주식 450,000주 2,425,642,471(주19)
코캄 발행 주식 50,000주 480,000,000(주20) ● 해당 사항 없음

주10) 가액(원)

주11) 건물

주12) 2,197,579,960

주13) 근저당권

주16) 1,594,854,812

주17) 프놈펜상업은행

주18) 1,884,833,695

주19) 2,425,642,471

주20) 480,000,000

(2)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금을 기준으로 참가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원금(원) 비고
SBI코리아홀딩스 38,000,000,000 ● 연대보증채무
● 2011. 9. 16. 최초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된 후 2012. 3. 12. 만기를 연장하였고, 2012. 5. 29.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 변경계약 체결
● SBI코리아홀딩스는 참가인 소유 주식, 출자지 지분 이외에도 하이디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PPCB 발행 주식 15,435주,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경기지앤디에 대한 17,157,8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
원고 2,640,000,000 ● 관련 제1, 2 각 민사사건의 인용액
하이디인베스트먼트 7,828,571,101(주21) ● 차용금 채무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19,600,000,000 ● 구체적 채무 내용은 불분명
한화손해보험 2,800,000,000 ● 대출금 채무
인성저축은행 800,000,000 ● 대출금 채무
롯데리아 1,100,000,00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공동임대인인 참가인과 소외 17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
소외 1 800,000,000 ● 차용금 채무
소외 2 500,000,000 ● 차용금 채무
소외 3 400,000,000 ● 차용금 채무
소외 4 100,000,000 ● 차용금 채무
소외 5 100,000,000 ● 차용금 채무
소외 6 100,000,000 ● 차용금 채무
합계 74,768,571,101

주21) 7,828,571,101

(3) 참가인은 ① 소외 1로부터 빌린 800,000,000원 중 750,000,000원을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② 소외 2로부터 빌린 500,000,000원은 그 전액을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하이디인베스트먼트는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1,250,000,000원(=750,000,000원 + 500,000,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사. 이혼신고와 피고의 재산 현황

(1) 피고와 참가인은 2014. 1. 16. 서울가정법원 2013호5440호 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가 이혼신고 당시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내역 가액(원)
부동산 ●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 제△△△동 제□□□□호(철근콘크리트구조 130.259㎡)(주22) 1,225,000,000(주23)
주식 ●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 35,276주 불상(주24)
예금채권 ● ◇◇은행에 개설된 계좌 189,523
● ☆☆은행에 개설된 계좌 64,877,644
● ▽▽은행에 개설된 계좌 2,111,142
● ◎◎은행에 개설된 계좌 172,698
● ◁◁◁증권에 개설된 계좌 96,000,000(주25)

주22) 130.259㎡)

주23) 1,225,000,000

주24) 불상

주25) 96,000,000

(3) 한편, 피고는 2013. 12. 27. 소외 20과 이 사건 ▷▷동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20에 대하여 7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다툼 없음, 갑 제1, 2, 4∼7, 9, 10, 12, 14∼17, 20∼24, 26, 28∼33, 4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5, 8, 10∼14호증, 을라 제1∼3, 7, 8, 10, 18, 26, 27, 36∼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증권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참가인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2,1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설령 피고와 참가인이 가장이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참가인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2,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이미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부실 대출, 개인 변호사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② ㉮ 관련 제1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2015. 3. 19. 개인 변호사 보수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1,425,056,847원과 그중 1,2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 관련 제2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2015. 4. 16.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과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1,3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각각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록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판단한 관련 제1, 2 각 민사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에 비로소 선고·확정되었으나, 위 손해배상채권 자체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관련 제1, 2 각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원금이 2,640,000,000원(=1,280,000,000원 + 1,36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2,10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SBI코리아홀딩스가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들을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하여 참가인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가 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사실상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BI코리아홀딩스가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구속된 2013. 10. 25.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11. 22.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12. 6.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과의 이혼을 신고한 2014. 1. 16. 이후로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참가인을 꾸준히 접견하였을 뿐 아니라 접견 당시 참가인과의 관계를 ‘처’로 적은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의 갑작스러운 구속과 SBI코리아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원금만 38,000,000,000원에 이른다)에 대한 이행 독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참가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와 참가인은 약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혼신고를 한 이후로도 참가인과의 관계를 ‘처’로 밝히면서 참가인을 접견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참가인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가장이혼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적어도 74,768,571,101원(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SBI코리아홀딩스 등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여기에다가 ①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차명 차주 소외 13,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그 대출 만기가 지난 ‘2015. 8. 13.’을 기준으로 한 잔존 채무액이 원금만 합계 11,351,303,251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2016.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3년 12월 당시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나)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참조). 또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위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판결 참조].

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위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가) 적극재산

①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와 참가인은 혼인 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 은행들과 하이디인베스트먼트, 경기지앤디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여 왔는데, ㉯ 비록 피고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가사노동을 전담하였으나 참가인이 운영하는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발행 주식 35,276주를 보유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예금채권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혼인 기간 중의 재산 형성이나 그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항에서 인정된 피고와 참가인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 전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②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내역 가액(원)
부동산 ● 이 사건 ▷▷동 아파트 1,225,000,000
주식 ●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 35,276주 불상
예금채권 ● ◇◇은행에 개설된 계좌 189,523
● ☆☆은행에 개설된 계좌 64,877,644
● ▽▽은행에 개설된 계좌 2,111,142
● ◎◎은행에 개설된 계좌 172,698
● ◁◁◁증권에 개설된 계좌 96,000,000
합계 최소 1,388,351,007

㉯ 참가인 명의의 적극재산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내역 가액(원)(주26)
부동산(주27) ● 이 사건 부동산 5,700,000,000
●이 사건 ○○동 부지와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 2,197,579,960
● 안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801㎡ 38,721,500
주식 ● 원고 발행 주식 2,622,834주 0
● 이 사건 제2 은행 발행 주식 742,990주 0
● 이 사건 제4 은행 발행 주식 2,347,150주 1,594,854,812
● PPCB 발행 주식 1,485주 1,884,833,695
● 하우자산운용 발행 주식 450,000주 2,425,642,471
● 코캄 발행 주식 50,000주 480,000,000
출자지분 ●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 불상
●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 불상
합계 최소 14,321,632,438

주26) 가액(원)

주27) 부동산

나) 소극재산

①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참가인은, ㉠ 하이디인베스트먼트가 2011. 9. 16. SBI코리아홀딩스로부터 38,000,000,000원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2013. 4. 29. 한화손해보험과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600,000,000원을 빌렸다.

㉯ 또 참가인은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다음부터 통칭하여 ‘소외 1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000,000,000원을 빌렸는데, 특히 그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피고가 관여하였다.

㉰ 참가인은 2011. 12. 15. 하이디인베스트먼트로부터 19,123,684,800원을 빌렸는데, 피고가 주주로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삼은 사실은 없다.

㉱ 하이디인베스트먼트는 피고와 그 아들들이 전체 발행 주식 중 99.18%를 보유하고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주주로서 2006년 하반기에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이익잉여금 중 1,683,082,707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②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위 ①의 ㉮∼㉰항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참가인이 피고와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피고가 용인하였던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참가인이 SBI코리아홀딩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38,0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이르러 SBI코리아홀딩스 측에서 그 이행을 독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2016.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3년 11월 당시 하이디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지분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2014. 1. 16. 당시 참가인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구상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SBI코리아홀딩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38,0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

나아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앞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적극재산 중 ㉮ 이 사건 ○○동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 이 사건 ▷▷동 아파트는 각각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0원과 750,000,000원으로 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역시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와 참가인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 명의 소극재산

● 소외 20에 대한 이 사건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750,000,000원

㉯ 참가인 명의 소극재산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채무액 원금(원) 비고
SBI코리아홀딩스 38,000,000,000 연대보증채무
하이디인베스트먼트 7,828,571,101 차용금 채무
한화손해보험 2,800,000,000 대출금 채무
인성저축은행 800,000,000 대출금 채무
롯데리아 1,100,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외 1 등 2,000,000,000 차용금 채무
합계 52,528,571,101

3)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의 결과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① 참가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참가인 명의의 나머지 재산은 참가인에게 귀속),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결과 피고는 기존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어 그 명의의 총 재산이 증가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그 명의의 총 재산이 감소하게 되었다(설령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감안할 때, 피고 명의의 총 재산이 증가하고 참가인 명의의 총 재산이 감소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4)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그 전부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치를 비교하면, ㉮ 소극재산의 경우 채무의 원금만 53,278,571,101원(=피고 명의의 소극재산 750,000,000원 + 참가인 명의의 소극재산 52,528,571,101원)을 초과하는 반면 ㉯ 적극재산의 경우 15,709,980,445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1,388,351,007원 + 참가인 명의의 적극재산 14,321,632,438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주28)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산분할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그 명의로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의 채무를 분담하게 할 것인지, 분담할 경우 분담의 방법과 범위는 어떠한지를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오히려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총 재산을 증가시켰다.

② 피고의 직업,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참가인과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명의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638,351,007원(=1,388,351,007원 - 750,000,000원) 이상 초과한다.

③ 피고와 참가인의 아들들은 각각 1980년생과 1981년생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인이었다. 나아가 피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혼 이후 아들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와 참가인은 약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참가인의 구속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성 이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① 2011. 12. 15.에 1,200,000,000원을, 2012. 5. 31.에 200,000,000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② 2012. 8. 13. 시가 91,463,400원 상당인 피고 소유의 코리아로터리 발행 주식 6,222주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을가 제6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7호증(유가증권대차거래 약정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였던 피고와 참가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처분문서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돈이나 주식이 피고와 참가인의 공동재산이 아닌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와 선의 여부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3. 10. 25. 구속된 후 공소 제기되고 SBI코리아홀딩스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으며,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참가인의 적극재산 중 실질적 가치가 가장 큰 주요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이 2013. 10. 25. 구속되고 11. 12. 공소 제기되자 그 직후인 11. 22.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12. 6. 참가인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① 피고는 참가인의 처로서 참가인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직후인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그 전부가 상당성을 잃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4. 21. 소외 7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써 2,1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주29) 5,700,000,000원 -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600,000,000원(=근저당권자 한화손해보험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800,000,000원 + 근저당권자 인성저축은행의 피담보채무액 주30) 80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최봉희

주1) 참가인은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 주식 중 50.16%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2) 2012. 6. 30.을 기준으로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발행 주식 128,276주 중 35,276주(27.5%)가 피고에게, 39,667주(30.92%)가 피고의 장남인 소외 8(1980년생이다)에게, 52,283주(지분 40.76%)가 피고의 차남인 소외 9(1981년생이다)에게 각각 귀속되어 있었고, 그 후로도 주주 구성이나 주주별 지분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주주 구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인 소외 10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하이디인베스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6년 하반기에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이익잉여금 중 1,683,082,707원을 배당받는 등 그동안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주주 지위를 누려왔다(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주주임을 분명히 하였다).

주3) 참가인과 아시아신탁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세람상호저축은행’, 수익한도금액을 ‘4,2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주4) 다음부터 편의상 소송상 지위는 따로 적지 않는다.

주5) 원고는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참가인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참가인은 2016. 4. 15.과 4. 18.에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26. 항소를 각각 취하하였다. 결국 제1심판결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주6) 접수번호 제104823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의미한다.

주7) 차명 차주 소외 13, 피케이에이치씨앤씨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그 대출 만기가 지난 ‘2015. 8. 13.’을 기준으로 한 잔존 원금이 합계 11,351,303,251원[=소외 13 17,600,000원 + 피케이에이치씨앤씨 11,333,703,251원(=2010. 6. 30.자 대출의 잔존 원금 5,514,262,361원 + 2010. 7. 28.자 대출의 잔존 원금 5,819,440,890원)]이다.

주8) 원고는 관련 제1 민사사건의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주9) 원고는 관련 제2 민사사건의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4 각 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주10) 부동산의 경우 따로 적지 않는 한 2014. 1. 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다.

주11) 다음부터 ‘이 사건 ○○동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이라 한다.

주12) 2015. 7. 27. 기준 감정평가액으로서 통상적인 부동산 시가의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시가 인정이 피고나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13) 이 사건 ○○동 부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소외 17의 1/2 지분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주14) 2013. 12. 31. 현재 자본이 -143,513,000,000원으로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서 주식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15) 2013. 12. 31. 현재 자본이 -60,287,000,000원으로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서 주식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16) 이 사건 제4 은행의 2013년 12월 당시 자본금 19,455,000,000원에 참가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주17) 다음부터 ‘PPCB’라 한다.

주18) PPCB의 2014년 결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3년 12월 당시 PPCB의 총 주주지분(total shareholder's equity) 가치 미합중국 화폐 47,092,528달러(2013. 12. 31. 기준 환율은 1,050.5원이다)에 참가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주19) 2014년 3월 당시의 자본금 10,780,633,207원에 참가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주20) 2013년 12월 당시의 1주당 기준가격 9,600원에 참가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주21) 하이디인베스트먼트는 2011. 12. 15. 이율을 연 10%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19,123,684,800원, 참가인이 운영하는 경기지앤디에 17,157,800,000원, 합계 36,281,484,800원을 빌려주었는데,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금의 경우 11,295,113,699원이 변제되어 24,986,371,101원이 변제되지 않았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971,699,454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원금 변제에 충당된 위 11,295,113,699원이 참가인과 경기지앤디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중 어떠한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인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그 전액이 참가인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가정하면, 참가인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7,828,571,101원(=19,123,684,800원 - 11,295,113,699원)이 된다.

주22) 다음부터 ‘이 사건 ▷▷동 아파트’라 한다.

주23) 2015년 7월경의 시세 평균가이다.

주24) 감정인 소외 19의 시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 35,276주의 2013. 12. 31. 당시 가치가 992,494,135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감정인 소외 19는 하이디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정 평가의 주요 자료 중 하나로 삼았는데,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①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② 201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범위의 제한과 회계 기록의 부실을 이유로 각각 의견 표명을 거절하였고, 달리 하이디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실제 자산, 부채, 자본 및 손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 감정인 소외 19는 2016년 8월경 PPCB 지분이 매각될 당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 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 소외 19의 시가 감정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혼신고를 할 당시 보유한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 35,276주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주25) 예치된 원금으로서 참가인은 매월 ◁◁◁증권으로부터 예치금 96,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561,750원을 받는다.

주26) 참가인 명의의 적극재산의 경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한 2013. 12. 6. 당시의 시가와 이혼신고가 있었던 2014. 1. 16. 당시의 시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주27) 이혼신고 직전인 2014. 1. 10. 소외 1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남 화순군 (주소 3 생략) 임야 23,207㎡, (주소 4 생략) 임야 21,025㎡, (주소 5 생략) 임야 15,868㎡ 및 (주소 6 생략) 임야 67,934㎡는 제외한다.

주28)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중 피고 명의의 하이디인베스트먼트 발행 주식 35,276주와 참가인 명의의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17,201,447,616좌의 경우 그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16.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3년 11월 당시 하이디인베스트먼트의 지분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참가인은 위 각 출자지분을 참가인의 주요 적극재산으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혼신고 당시 그 실제 가치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29) 피고와 소외 7 사이에 2014. 3.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22. 당시의 시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주30) 근저당권자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 한 각 근저당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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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22.선고 2014가합5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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