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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9 2018고단9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온 뒤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알코올 중독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단형과 권고 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5 년 법률상 처단 형과 권고 형 비교 : 6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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