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0:0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토목업체 선정에 관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