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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부부 지간으로, 현재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10: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협의 이혼 신청 시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2,150만 원 중 일부를 받은 나머지 1,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1 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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