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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46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5. 26.경 ‘전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8. 6. 2.경 경북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이유에 관하여 ‘자녀 때문에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병원 치료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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