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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이수, 증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원심 판시 제 1 항 사건 당시 (2016. 5. 27.)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이 고소절차를 고지한 후 해산한 사실( 증거기록 제 93 면), 피해자는 2016. 9.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고인이 때린다고 신고를 했지만, 그 때에는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사건화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제 11 면)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9. 30.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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