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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정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성남시 수정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E’, ‘F’, ‘G’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 방을 개설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작성ㆍ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 당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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