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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7. 2. 20.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 찍힌 무인이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구하는 부분에 위 폭행까지 포함되는 지도 불명확하며 피해자는 2017. 2. 27. 위 합의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상해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판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 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합의서 제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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