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31,140,400원, 원고 B에게 32,376,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피고가 운영하는 미국 소재 법인인 D(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근육강화제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근육강화제 생산사업에 미화(이하 생략) 2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인수계약서 및 같은 날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주식인수계약서(이 사건 동업계약)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1주당 5달러, 합계 20만 달러에 인수한다.
주주간 약정서(이 사건 부속 약정서)
J.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한국 소재 회사인 E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L. 소외 회사가 E 등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은 제품 제조원가(원료 및 포장비)의 적어도 140%가 되어야 한다.
M. 피고는 원고 A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E의 이행을 보증한다.
같다. 3)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투자금 2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와 동업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수표 발행 1) 피고는 원고 A을 수취인으로 하여 ① 2011. 8. 19. 액면금 1만 8,250달러, 지급인 한미은행(Hanmi Bank)인 수표(갑3, 이하 ‘제1 수표’)를, ② 2012. 1. 30. 액면금 3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갑4, 이하 ‘제2 수표’)를, ③ 2012. 4. 1. 액면금 13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갑7, 이하 ‘제3 수표’)를, ④ 2012. 4. 27. 2만 1,300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갑5, 이하 ‘제4 수표’)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