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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6689
약정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화 399,550달러, 원고 B에게 미화 30,000달러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인수계약서 원고 A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1주당 5달러, 합계 20만 달러에 구매한다.

부속 약정서

J.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한국 소재 회사인 E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L. 소외 회사가 E 등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은 제품 제조원가(원료 및 포장비)의 적어도 140%가 되어야 한다.

M. 피고는 원고 A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E의 이행을 보증한다.

1) 피고가 운영하는 미국 소재 법인인 D(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근육강화제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근육강화제 생산사업에 미화(이하 생략) 2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동업계약 및 같은 날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이하 ‘부속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투자금 2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수표 발행 피고는 원고 A을 수취인으로 하여 ① 2011. 8. 19. 액면금 1만 8,250달러, 지급인 한미은행(Hanmi Bank)인 수표(이하 ‘제1 수표’)를, ② 2012. 1. 4. 액면금 13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이하 ‘제2 수표’)를, ③ 2012. 1. 30. 액면금 3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이하 ‘제3 수표’)를, ④ 2012. 4. 27. 2만 1,300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인 수표(이하 ‘제4 수표’)를 각 발행하여 이를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8. 15. 원고 B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만 달러, 지급인 한미은행으로 된 수표(이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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