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시장 40호에서 주방용품 소매업인 D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0. 8.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신사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2고정6508』 피고인은 2012. 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인 및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587』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31.’, 지급인 및 지급지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경 가계수표 5매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수표번호는 ‘F’의 오기이고, 순번 1의 수표번호는 ‘G’의 오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다액의 채무변제 등으로 인하여 2012. 8. 2. 위 수표계약의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558』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D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 “2012. 10. 31.”, 지급인 및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다액의 채무변제 등으로 인하여 2012. 9. 1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