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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0 2015가합100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0. 12. 10.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자금관리부 부장으로, 피고 C은 2003. 1. 6.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자금관리부 경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는 2006. 11. 6.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G아파트 신규분양 업무를, 피고 E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순천시 소재 H아파트 공사현장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 및 자금조달 업무를 각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 F은 소외 I의 누나이고, I은 자신 내지 그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어음할인 및 기타 자금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F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 및 당좌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라 한다)을 지급제시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어음(수표) 번호 발행일 액면금(원)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지급제시일 지급금액(원) 1 약속어음 J 2006. 7. 6. 200,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6. 11. 30. 200,000,000 2 약속어음 K 2006. 8. 21. 300,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7. 2. 20. 300,000,000 3 약속어음 L 2006. 8. 24. 700,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7. 2. 26. 700,000,000 4 약속어음 M 2006. 8. 24. 300,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7. 2. 27. 300,000,000 5 약속어음 N 2007. 2. 26. 360,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7. 3. 12. 360,000,000 6 약속어음 O 2007. 2. 26. 365,000,000 원고 (주)주석종합건설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 2007. 3. 15. 365,000,000 7 당좌수표 P 2007. 4. 25. 1,015,000,000 원고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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