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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2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광명시 하안동 863에 있는 신한은행 광명푸름이지점에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슈퍼마켓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9. 15., 지급지 및 지급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인 A으로 각 기재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2013. 9. 17.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일 이내에 지급제시하였을 때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3,000,000원의 수표 8장(액면금 합계 24,000,000원)을 발행한 다음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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