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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9:26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1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 여, 32세) 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 14:09 경부터 2017. 9. 4. 09: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확인)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쳐 본 1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촬영 부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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