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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7. 11:52경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공유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7:4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6:34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교복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 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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