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7. 11:52경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공유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7:4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6:34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교복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 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