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8. 21:5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에 연이어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시점에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나. 항 기재 시점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붙어서 플래시 기능 또는 조명기능을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시점에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