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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8. 13. 01:10 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에 있는 상 암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 경 목적 지인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일행인 G에게 내리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01:49 경 위 F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자 C 과 위 G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보닛과 뒤 트렁크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14,471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차량 내 블랙 박스, 제출 받은 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D 차량 소유주 확인( 순 번 4),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촬영(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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