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2: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이빨로 2회 깨물고, 발로 시가 23,100원 상당의 위 택시 미터기를 걷어 차 부서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 주위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견적서( 순 번 16), 블랙 박스 사진, CD(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 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3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나. 경합범죄: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재물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