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7. 30. 01:2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에서 피해자 C(71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로 운행하여 가 던 중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43( 성수동 1가) 강변 북로의 성수 대교 진입 끝 지점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 나를 납치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 얼굴을 5 ~ 6회 때리고 “ 차 세워 라. 내린다.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 보조 룸 미러를 부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선글라스 케이스를 깨트리며, 내 비게 이 션 연결선, 핸드폰 충전선을 뽑아 버리는 등 시가 합계 67,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꺾어지게 하고, 차량 보닛을 발로 차고 드러누워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각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CD

1. 수사보고( 피해자 F 통화,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