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12. 01:1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 대로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를 본 피해자가 토할 것을 의심하여 “ 왜 그러느냐
”라고 묻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 이런 씨 발 놈이 빨리 빨리 가지 왜 지랄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택시 미터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위 미터기를 버튼 교환 등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내부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차량 미터기 손괴된 사진, 재물 손괴 견적서 영수증, 택시 내부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