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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1,893,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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