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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베트남 국적)으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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