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4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탑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도안초등학교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D(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768]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2. 09:56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 유성중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17:57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00:5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01:33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