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고가 도로를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검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한 D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