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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2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입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범퍼 교환 도색 등 수리비가 290,9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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