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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15 2015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 0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여상 앞 편도 3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여상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백제주유소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F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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