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0』
1. 보이스피싱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청량리역 부근 모텔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보관하고, 모텔 카드키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E모텔 F호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두고, 위 호실의 카드키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카드키를 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56경 위 모텔 F호에 이르러 위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 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