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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단3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해 주면서 받은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면 건당 최소 30~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위원회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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