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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715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 모집 책 ’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 책, 인출 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 관리 책 ’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 유인책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 현금 수거 책’ 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초 순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E 대리’ 내지 ‘ 대부업체 직원’ 이라고 한 후 현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10~30 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수금 책을 하기로 하였다.

『2020 고단 71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4. 9. 11: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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