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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71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운영되는 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기망 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 책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 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 책은 관리 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 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15. 12:3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2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김 영란 법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근처 모텔에 현금을 맡겨 두고, 핸드폰, 마스크와 국민카드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모텔 열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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