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위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에서 이를 절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 절취한 피해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친구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14.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세탁기에 넣어 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동대문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