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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0590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방해배제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지, 위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항소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2019.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부터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의 4/10 공유지분, 소외 3의 1/10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52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줄부터 18줄까지(이유 부분 제2항)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는 원고인 소외 2 등 지분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설정적 승계로써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소외 2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설정적 승계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방해배제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지, 위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에 관한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지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승계한 제3자가 앞서 본 이유에 따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일부 권능인 근저당권을 설정적 승계로써 취득한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갑석 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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