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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3. 31. 선고 79나1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94]
판시사항

이사건 소송과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이 모두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인 경우에 전소에서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이전등기의 원인무효사유는 문서위조행사에 있었고 본소의 그것은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것일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소의 원인무효사유인 문서위조행사나 본소의 그것인 채무부존재 그 기초사설이 동일한 바탕위에 각기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있을 지언정 별개의 청구원인사설을 이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에 미친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7.22. 서울 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59609호로써 1970.7.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가옥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다만 그 등기접수 번호가 토지는 제59607호, 건물은 제59608호로서 청구취지상의 제59609호는 이의 착오기재로 보인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소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의 처 소외 1과 소외 2의 처 소외 3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공모하고 1970.7.22. 소외 1과 원고의 인감신고된 인장을 도용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 차용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등 제반서류를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의 대리인인 사법서사 소외 4에게 이를 교부하여 금 200만원을 빌려받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뒤 차용금을 갚지 못함으로써 청구취지기재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바 이는 원·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원인흠결의 무효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패소확정된 일이 있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그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 각 증(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일등기 및 별도의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2.10.16.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위 판결중 위 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 부분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소외 2가 그의 처 소외 3과 원고의 처 소외 1과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도용,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소외 2가 원고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위조된 서류들을 사용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에 기해 피고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함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송과 위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은 모두 동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으로서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 및 법률 관계도 동일함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전소에서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이전등기의 원인무효사유는 문서위조행사에 있었고 본소의 그것은 채무부존재에 있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원인무효 사유가 문서위조행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초 사실이 동일한 바탕 위에 그와 같은 무효사유들은 각기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있을 지언정 별개의 청구원인사실을 이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에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피고가 같은 이유로 이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정명택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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