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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0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① 피고인들에 대한 2009. 8. 14.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자회견문 등에서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피고인 C에 대한 2009. 9. 10. 명예훼손의 점, 2010. 10. 1.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혹이 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거나 객관적 사실의 과장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포함)} ① 2010. 2. 8.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피고인 C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중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직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② 2009. 8. 14. 명예훼손의 점, 2009. 9. 10.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Y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내부자료(이하 ’O내부자료‘라고 한다)를 확보한 것을 계기로 불완전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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