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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년 간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2. 27. 경 김포시 고촌면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채무 변제, 이자 지급,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과 사채 이자로 매월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 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채무 변제, 이자 지급,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과 사채 이자로 매월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고, 장기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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